[동부지방산림청]
2024년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 작성일2024-01-26
- 작성자
강릉국유림관리소
/ 김지혜
/ 033-660-7716
- 조회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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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산림보호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5일
강릉국유림관리소장
붙임 2024년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강릉국유림관리소 제2024-11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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