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 작성일2014-01-02
  • 작성자 법무감사담당관 / 송승헌 / 063-464-5580
  • 조회585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첨부파일
  • [서식 39]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hwp [14.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3회)
  • [견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hwp [15.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9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