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공고(제주표고버섯)
- 작성일2024-04-24
- 작성자
사유림경영소득과
/ 전동진
/ 042-481-4206
- 조회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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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 제2024-179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 제4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제주표고버섯'의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공고결정을 하고, 그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24.
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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