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재단법인 한국숲 설립허가 공고
- 작성일2009-12-23
- 작성자
산림자원과
/ 장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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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민법 제32조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 공고합니다.
- 법인명칭 : 재단법인 한국숲
- 대 표 자 : 조연환
* 붙임 : 재단법인 설립허가 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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