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국내에서도 탄소배출권 조림(A/R CDM) 가능
  • 작성일2009-11-25
  • 작성자 / 장**
  • 조회9509
  • 음성듣기
    음성듣기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국내에 탄소배출권 조림(A/R CDM)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산림정의를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등록했다고 25일 밝혔다.※ 등록된 조림 CDM 사업대상 산림정의 : 최소수관울폐도 10%, 최소면적 0.5ha, 최소수고
5m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탄소배출권 조림(A/R CDM)사업을 국내에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A/R CDM사업의
세부규칙 및 절차' 제8조에 의해 우리나라 산림의 정의(定義)를 기후변화협약 CDM 집행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 대학교수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A/R CDM 사업대상 산림정의를 확정하여
국무총리실을 통해 기후변화협약 CDM 집행위원회에 제출했으며, 11월 23일자로 기후변화협약 홈페이지에 등록되었다. 이로써 국내 탄소배출권
조림 시범사업 및 투자국의 투자유치가 가능해졌다.
산림청 관계자는 "A/R CDM 사업의 국내 적용체계 구축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해 강원도 고성군의 국유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홈페이지 화면 (http://cdm.unfccc.int/DNA/ARDNA.html?CID=115)
문 의 : 산림청 산림정책과 송준호 사무관(042-481-4199)

첨부파일
  • 313. 국내에서도 탄소배출권 조림 가능.hwp [358.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만족도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조사선택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