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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청공고 제2023-314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 작성일2023-07-31
  • 작성자 산지정책과 / 윤신의 / 042-481-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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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예정 대상지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3년 8월 20일까지 남부지방산림청(양산국유림관리소)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일 : 2023. 7. 31.

2. 대 상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항동 산1-4

붙임 1. 공고문 1부.
2. 관련 도면 1부. 끝.
첨부파일
  • 1. 산림청공고제2023-314호(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pdf [87.3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04회)
  • 2.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예정지 도면.pdf [130.2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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