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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6] 사실상 도로를 이용해 산지전용 가능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301
16 사실상 도로를 이용해 산지전용 가능

산지를 개발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은 산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도로가없어도 산지전용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목적사업 이외에도 거기까지 가는 진입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산림이 훼손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도로가 없는 경우는 50미터까지만 도로용으로 산지전용을 하도록하고 그 이상은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라는 것이 도로법상 도로를 말합니다.
즉 국도나 지방도 농어촌 도로 등을 말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법정도로 말고도
마을안길 같은 사실상의 도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로가 아무리 있어도 그것을 이용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34 산림청 규제개혁 20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도로가 없다고 산지전용을 안 해주는 것도
합리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사실상 도로를 이용해 산지전용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별도 고시를 통해 허용을 했습니다. 보전산지는 묘지나 광고탑 같이 실질적으로 도로가 별로
필요 없는 경우로 한정했지만, 준보전산지는 주택도 지을 수 있도록 했답니다.

2015년 4월에 관련고시를 제정하였는데, 그 이후 2016년 5월까지 현황상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 한 것이 1천 200여 건에 이릅니다. 이 중 900여 건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산림에 보금자리를 새로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변경 전
현황상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이 제한
변경 후
현황상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 할 수 있는 경우 확대

<관련규정>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고시)
<개정일자> 2015. 4. 10.
첨부파일
  • 49. 사실상 도로를 이용해 산지전용 가능.png [284.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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