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 작성일2023-01-05
  • 작성자 법무감사담당관 / 김정원 / 042-481-1827
  • 조회672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2022년 하반기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1. 숲속의 집에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공동화장실·세면장을 사용하기 어려운 장애인·노약자 등 이용객 편의 도모 및 숲속야영장 운영 수익 증대

(기존)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을 설치할 경우 화장실 등 위생시설 설치 불가능

(개선) 숲속의 집 건축물 총 바닥면적이 400㎡ 이하인 경우 위생시설 설치 허용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예정('23.상반기)


2.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 시 개발 면적만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 시 전체 면적 기준으로 받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질 개발 면적으로 완화하여 임업인의 행정 및 비용 부담 완화

(기존) 전체 구역 면적을 대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

(개선) 실질 개발 면적을 대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

* 시행일자 '22.9.14부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예쩌정('23.상반기)


3.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 확대로 산림복지시설 이용 활성화

(기존) 국·공립 산림복지시설의 경우,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 대상은 해당 읍.면.동 거주민으로 제한

(개선) 국·공립 산림복지시설의 경우,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 대상을 '시.군.구(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확대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 예정('23.상반기)


4.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종합산림복지업 등록 자건요건 완화로 고용임금 등 경제적 부담완화 및 진입 장벽 해소

(기존) 종합산림복지업을 등록할 경우 산림치유사 5명 중 1급 산림 치유지도사 2명 이상 필요

(개선) 종합산림복지업 등록 시 산림치유사 3명, 1급 산림치유사 1명 이상으로 완화

* 「산림보기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예정('23.상반기)


5. 공익용산지에서도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공익용산지에서도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 허용으로 농림어업인의 원활한 경영지원 및 소득창출에 기여

(기여) 공익용산지에서는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설치 불가

(개선) 공익용산지에서도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시설(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 설치 허용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완료('22.8월)


국민을 웃게하는 적극행정으로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산림청이 함께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221221_하반기규제혁신대표사례.png [2.6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67회)
댓글등록
등록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