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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 작성일2023-01-05
  • 작성자 법무감사담당관 / 김정원 / 042-481-1827
  • 조회548
2022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국민을 웃게하는 산림청 2022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1.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서류 신청·발급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산림기술자 자격증 및 각종 증명서 발급, 업체 등록 시 비대면 원스톱 온라인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편의 도모

(기존) 산림기술법상의 각종 민원서류 신청·발급 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개선) 산림기술법상의 각종 민원서류 신청·발급 시 산림기술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온라인 신청·처리 가능

*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https://ftims.forest.go.kr) 구축('22.5월)


2.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 시 비대면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차질없는 양성교육으로 나무의사 등 수목진료전문가를 적기 배출하여 수목진료제도 정착에 기여

(기존) 나무의사 등 자격 취득을 위한 양성교육은 대면교육으로 이수

(개선) 나무의사 등 자격취득을 위한 양성교육 시 비대면 교육방식 도입


3.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1일 교육시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교육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교육참여자 만족도 제고

(기존)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은 1일 교육시간을 주간 6시간, 야간4시간으로 정하고 주·야간 합산 불가

(개선)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1일 교육시간을 8시간으로 확대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개정('22.3월)

4.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신규사업자의 참여기회 확대로 기회 균등 실현

(기존)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림교육 관련 실적을 제출하도록 의무화

(개선)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림교육 관련 사업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개정('22.3월)

5. 수출용 단기임산물 대출금리가 인하되었습니다..

국내 단기 임산물 수출경쟁력 제고 및 수출을 통한 임가소득 증대

(기존) 단기 임산물 생산을 위한 융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원재료 구입사업으로 분류되어 대출 시 이율 3.0% 적용

(개선) 수출원재료 구입사업 중 단기임산물 수출을 분리해 '단기산림소득지원'으로 이관하여 대출 시 이율 2.0% 적용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개정('22.1월)

6. 스마트폰으로 쉽고 간편하게 임업경영활동을 기록하세요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임업종사실적(90일)을 손쉽게 증명할 수 있도록 스마트 영림일지 "임업E지" 어플 개발

(기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임업경영활동을 기록·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

(개선) "임업E지" 어플을 통해 영림일지를 작성함으로써 임업인 편의 도모

* 스마트 영림일지 "임업E지" 어플 개발·운영('22.5월)


국민을 웃게하는 적극행정으로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산림청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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