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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병해충, 산불관리 체계 대폭 강화된다.
  • 작성일2009-06-16
  • 작성자 /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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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산림자원의 보전과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대폭 증진하기 위해 산림병해충middot;산불 등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고 산림보호구역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산림보호법』을 6월9일자로 제정middot;공포하였다고 밝혔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으로 각종 산림병해충이 확산되고 애써 가꿔온 산림이 산불로
소실됨에 따라 산림병해충과 산불발생 등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개별법령middot;훈령 등에 산재되어 있는 산림보호 관련 규정을 통합, 새로운
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산림보호구역으로 통합 관리하는 내용의『산림보호법』을
제정middot;공포('09.6.9)하였다고 밝혔다.『산림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해 특별방제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하였고, 산림청장이 병해충의 감염목 제거 및 수목의 이동제한
등 산림병해충 방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산림병해충 예찰middot;방제 장기계획」을 10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하고, 산림병해충방제 사업대상지에
대해 설계ㆍ감리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하였다.또한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규모별로 산불진화 지휘책임자를 지정하고, 산불현장에 산불통합지휘본부 설치 등
지휘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산불원인에 대한 과학적인 규명과 산불현장의 신속한 조사를 위해『산불조사』제도를 도입하고,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고자『산불방지종합대책』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다.
산림보호구역의 지정middot;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여섯 종류의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1종)을 한데
묶어 산림보호구역으로 통합관리 하도록 하였으며,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한 생태숲 지정middot;관리와 건강 활력도 조사제도를
도입하였다.산림청 관계자는 "산림보호법"시행일(공포 후9개월, '10.3.10)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보호구역 등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의 :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장관웅 사무관(042-481-4246)

첨부파일
  • 141. 산림병해충 산불관리 체계 대폭 강화된다.hwp [66.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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