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산 국유림 내 무단텐트 등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 작성일2020-04-24
- 작성자
부여국유림관리소
/ 유영길
/ 041-830-5031
- 조회1164
「산림보호법」제16조(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및「산지관리법」제14조(산지전용허가)를 위반한 행위자(소유자)에 대하여「국유재산법」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및「산지관리법」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에 의거「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자 같은 법 제3조 제2항의 대집행영장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행위자(소유자)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서류의 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1. 공 고 명 : 백화산 국유림 내 무단텐트 등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4. 24. ~ 2020. 5. 8. (15일간)
3. 대상자 정보
가. 위 치 : 충남 태안군 태안읍 산후리 산218
나. 행위자 : 미상
다. 주 소 : 미상
라. 위반사항 : 백화산 국유림 내 무단텐트 설치 및 경작지 조성
4. 공고방법
가. 산림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알림정보 〉전자공시송달
나. 태안군청 홈페이지 〉소통/참여 〉군정소식 〉유관기관소식
다. 부여국유림관리소 게시판 공고
5. 공고내용 : 공고기간 경과 후에는「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여 본 공고의 행정대집행 영장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어「행정대집행법」제4조에 따라 대집행의 실행 등을 합니다.
6. 문 의 처 : 부여국유림관리소(☎041-830-5022)
※ 관련 공고문 : 부여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0-35호(백화산 국유림 내 무단텐트 등 행정대집행 공시송달)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행정대집행 영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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