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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산림협정 체결을 위한 검토회의(UNFF)
  • 작성일2004-10-19
  • 작성자 / 국*******
  • 조회6742
< 유엔산림포럼(UNFF),
국제산림협정 체결을 위한 법률전문가그룹회의 결과 >

◈ 2004. 9.7-10, 뉴욕 유엔본부에서 UNFF 법률전문가 그룹회의가 개최되어, 각

회원국의 법률전문가 70여명, FAO, ITTO 등 국제산림관련 논의체, NGO 등

150여명이 참석하였음.


◈ 금번 회의는 현 UNFF 체제가 2005년 5차 회의(5.16-27)로 완료됨에 따라

새로운 협정의 구속력 여부, 재원 확보 등 전반적인 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음.

제5차 UNFF 회의에 보고할 권고안을 마련하였음.



◈ 회원국들은 새로운 국제산림협정체제(IAF: International Arrangement on Forests)에

대해 현 UNFF 체제의 개혁(reform) 필요성은 기본적으로 공감하였으나, 쟁점인

협정의 구속력 여부에 대해선 입장차를 보였음
- 반대 : 일본은 재원부담을, 브라질 등 개도국은 이행의무 부담 등을 이유로
현 체제의 효율성 강화를 주장하였음.
- 중립 : 미국은 반대하지는 않았으나, 명백한 찬성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고,
신탁기금 (trust fund)을 통한 재원 마련을 제안하였음.
- 우리나라는 유연한 구속력을 갖는 Framework Convention을 제안하였고,
각국의 추가 재원 부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체제의 효율성 증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음.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참고 : http://www.un.org/esa/fo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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