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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 작성일2003-10-06
  • 작성자 / 관**
  • 조회6617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UN FCCC)
협약채택

- 1992. 6. 아국가입
- 1993. 12. 14(47번째 가입)
회 원 국 : 186개국

목 적
지구온난화 현상에 의한 지구의 재난을 방지하여 인류의 생존위협을 최대한 제거하고
모든 생물종의 멸종위기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범 지구적인 조치임
주요의무
모든 당사국의 공통의무(협약 제4.1조)
-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국가전략을 자체적으로 수립, 시행, 공개
- 온실가스 배출/흡수현황(inventory) 및 국가전략 보고 (아국은 '98 국가보고서 제출)
선진국 의무(협약 제4.2조)
- 온실가스 배출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감축
- 개도국에 협약이행을 위한 재정ㆍ기술적 지원
아국과의 관계 및 참가
▶ 제1차 당사국총회('95.3.28-4.7, 베를린)
- 현행 감축의무(온실가스 배출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동결)만으로 지구
온난화 대처에 불충분하므로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97.12월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키로 결정
- 의정서 안을 준비하기 위해 특별작업반 설치
▶ 제2차 당사국총회('96.7.8-19, 제네바)
- 2000년이후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설정을 위한 협상(Berlin Mandate협상)을
가속화하고 그 결과를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로 채택하는 것을 재확인
▶ 제3차 당사국총회('97.12.1-10, 교토)
- 1990년 배출량에 대한 목표기간 (2008-2012년) 의 평균 감축목표 미국 7%,
일본 6%, EU (평균) 8%, 전체평균 5.2% 국가간 공동이행 (joint implementation)
제도 허용
- 각국의 목표달성을 위한 국가간 배출권의 시장거래 허용
- 타국의 감축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을 통해 얻은 저감량의 일부분을
자국의 이행실적에 반영
- 토지이용변화와 산림부문에서의 배출/흡수량을 감축목표 이행실적에 반영
- 1990년이후의 신규조림, 재조림 및 산림전용에 따른 배출/흡수량을 반영
▶ 제4차 당사국총회('98.11.2-11.13, 부에노스아이레스)
- 개도국 보상 및 기술이전, 배출권 거래제도 등 신축성체제 운용문제는 작업계획을
2000년까지 완료한다는 행동계획을 채택
- OECD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의무부담을 구체화시켜 나갈
가능성
- 일부 개도국들이 의무부담 참여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규모가 크면서
OECD 가입국인 우리나라에 대한 의무부담 압력이 일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제5차 당사국총회('99.10.25-11.5, 본)
- 교토메카니즘의 세부운영방안, 의무준수 체제, 개도국에 대한 지원 및 능력형성,
협약부속서 개정문제 등에 대한 협상 진행
- 실질적 문제에 대한 합의는 이루지 못하고 국가보고서 작성지침, 제6차 당사국
총회까지의 세부작업 일정에만 합의
- 터키의 Annex Ⅰ, Ⅱ 탈퇴문제와 카자흐스탄의 Annex Ⅰ 편입문제는 제6차 당사국
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
- 각 당사국은 교토의정서 제3조제3항의 활동(신규조림, 재조림, 산림전용)에 대한정의
및 제3조제4항의 추가적 관리활동을 어떻게 어느정도까지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를 2000.8.1까지 사무국에 제출
▶ 제6차 당사국총회 속개회의('01.7.16-7.27, 독일 본)
- 개도국은 산림 경영활동을 통한 탄소흡수 인정은 과학적 불확실성 등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의 인정을 반대
- EU 및 아국은 산림경영활동 등에 따른 흡수실적에 제한을 두자는 입장
- 이에 반해 일본, 캐나다, 호주 등 흡수원을 통해 의무이행부담을 대폭 완화하려 함.
- 이에 의장은 흡수원이 가진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인정량을 제한하면서도,
국가 상황을 고려한 정치적 결정안 작성
▶ 제7차 당사국총회('01.10.29-11.10, 모로코)
- 러시아의 산림경영에서의 흡수량 상향조정 요구 수용으로 최종 타결
- 러시아는 자국의 산림경영 탄소권 상한선을 지난 7월 Bonn회의에서 결정된
17백만톤에서 33만톤으로 상향 조정 요구
- 의장은 이를 논의에 붙일 경우 전체 협상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뉴질랜드 환경장관을 협상주재자로 하여 다각적인 비공신 정치협상 진행
- 고위급회담에서 최종적으로 33백만 탄소톤으로 타결됨으로서 의정서 발효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러시아의 체면을 살리면서 전체 협약을 타결로 이끔
▶ 제8차 당사국총회('02.10.23-11.1, 인도 뉴델리)
-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신규 조림, 재조림을 포함하기 위한 용어정의, 인정방식
논의
- 제7차 마라캐쉬 합의문에 신규조림, 재조림을 청정개발체제(CDM)사업으로 인정
하기 위한 각국 의견 입장수렴
- 용어정의 및 인정방식은 '03년 COP9에서 결정예정 -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
협약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약창구 조정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
- 그동안 정부는 기후변화협약관련 범정부 대책기구를 설치('98.4)하여 대외 협상대책·
국내 대응과제의 발굴 등 관련시책 추진
* 기후변화협약 관계 장관회의(위원장 : 국무총리)
 * 기후변화협약 관계 차관회의(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 실무대책회의(위원장 : 경제행정조정관)
 ·실무작업반(5개) : 협상대책반 (외교부), 산업·에너지대책반 (산자부),
환경대책반 (환경부), 농림대책반 (농림부), 연구대책반 (과기부)
전문가 POOL : 연구기관 및 학계전문가 12명
- 앞으로 기후변화협약 의무이행체제가 구체화될 것이 예상되고, 국내적으로도 온실
가스 저감 노력을 일층 강화시켜 나갈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기 때문에 농림
대책반에 속한 산림청에서도 CO₂흡수원 확충을 위한 관련 산림정책 강화
- 이를 위해 관련 업무담당자와 임업연구원 전문가 및 교수들로 대책반 구성
- 무분별한 산림전용을 억제하고 산불·병해충을 예방하며 산림부문의 온실가스 흡수
·산정방법론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
- 해외조림 투자확대와 유휴토지에 대한 신규조림 확대 및 무분별한 산림전용 억제를
중점 추진
- 특히 해외조림 투자시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기후변화협약 관련회의에서 우리청
입장 적극 주장

홈페이지 : http://unfccc.int/2680.php

첨부파일
  • UNFCCC현황(200411).hwp [723.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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