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2023년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 작성일2023-01-31
- 작성자
정선국유림관리소
/ 송부호
/ 033-560-5528
- 조회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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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3-14호
2023년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산림보호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1일
정선국유림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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