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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6]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요건 완화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 / 박** / 02-3299-4561
  • 조회284
[2016]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요건 완화


19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요건 완화
산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청정함, 상쾌함, 휴식, 휴양, 건강, 힐링... 아마 이런 단어들이겠지요.
요즘에 '힐링'이란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산림과 힐링이란 말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힐링을 우리말로 하면 '치유'가 되겠지요. 산림처에서는 숲과 치유의 기능을 합쳐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있어요.
치유의 숲과 함께 '산림치유지도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치유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는 전문가들이예요.
산림치유지도사는 1급과2급으로 나뉘는데, 모두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만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검정시험을 통과해야만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었어요.
산림치유지도사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들면 1급이 되려면 2급 자격을 따고 5년이상 실무경험이 있어야 한다던가,
대학원에서 의료, 보건, 간호, 산림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등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2급은 대학에서 의료, 보건, 간호, 산림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어야 가능합니다.
산림청에서는 앞으로 산림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치유의 숲을 활성화하려고 해요.
1급 치유지도사는 2급 지도사의 일도 할 수 있지만, 산림치유프로그램을 만드는 것과 같이 보다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치유의 숲에는 화자분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2급 산림치유지도사예요. 따라서 실제로 많이 필요한 인력은 2급 산림치유지도사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2급 치유지도사 자격요건을 완화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치유지도사가 되려면 일정자격충족과 양성과정이수가 모두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둘 중 한가지 조건만 갖추면 검정시험을 통해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데 조금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금년 중에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산림치유지도사에 관심은 있었지만 자격이 안 돼 고민하셨던 분들,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해결됩니다.
변경전) 2급산림치유지도사는 의료, 보건, 간호, 산림관련 학사 학위 등 일정한 자격을 충족한 자가 소정의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검정시험을 통과해야 자격 취득
변경후) 2급산림치유지도사는 일정한 자격을 충족한 자 또는 소정의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가 검정시험을 통과해야 자격 취득
<관련규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개정일자> 2016년 중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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