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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6] 국유림에 풍력발전 시설 허용을 확대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 / 박** / 02-3299-4561
  • 조회256
[2016] 국유림에 풍력발전 시설 허용을 확대

08 국유림에 풍력발전 시설 허용을 확대
풍력발전은 한때 큰 기대를 모으며 등장했던 신재생에너지 산업입니다.
그런데 막상 풍력시설을 하려고 하니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았습니다.
풍력설비를 어디에 할 수 있을까요? 크게 나누면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으로 구분하는데,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에 비해 비용이 4배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육상에 시설해야 하는데, 육상에는 산지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산지관리법에서 풍력시설을 하는데 산지사용 가능한 면적을 3ha로 제한하고 있었어요.
진입로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풍력설비는 덩치가 커서 옮기는게 만만치 않고, 진입로만 해도 상당한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14년에 규제를 개선해 10ha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시설할 장소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풍력은 높은 산에 시설해야 하는데, 그런 산지가 대부분 국유림이거든요.
국유림을 대부받으려면 조건도 좀 까다롭거든요. 사실 국유림은 나무를 심고 가꾸며 건강한 산림으로 보존하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꼭대기에 풍력시설을 하겠다고 하니 대부가 잘 안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풍력산업도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풍력시설을 국내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해외로 눈을 돌리면 수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술수준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딱하나 걸리는 게, 실적이 부족하답니다.
해외수출을 하려면 일정한 시설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 그걸 갖춘 회사가 없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경제림단지에도 일정한 요건을 정해 풍력시설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우리나라 풍력발전시설을 해외에 수출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변경전) 국유림 경제림 단지에 풍력발전 시설 설치 근거 미흡
변경후) 국유림 경제림 단지에 풍력발전 시설을 할 수 있는 요건 마련
<관련규정>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5조제2항
<개정일자> 2016. 5. 2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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