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서, 전통 목재제품 인증서,목재제품명인 인정서,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서)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인증ㆍ인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