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본청]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2차) 변경공고
  • 작성일2021-06-04
  • 작성자 산림청코로나19긴급대응반 / 이승란 / 042-481-4044
  • 조회2606
  • 음성듣기
    음성듣기
산림청 제2021-231호



임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2차) 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변경되는 사항 : 이의신청 기간

-당초 : 7.12~7.16 / 변경 : 7.1~7.7



-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임가당 100만원)
-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임가당 30만원)
첨부파일
  • 210604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공고문.hwp [65.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0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