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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책포털-품종관리센터, “불량종묘 유통” 중점단속 나서
  • 작성일2009-05-19
  • 작성자 /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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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원장 김태수)에서는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지방산림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금년 5월부터 6월말까지 전국에 걸쳐 산림용 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기동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종자원산지 증명제도 정착 및 종·묘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5월부터 충청도와 경기도지역을 시작으로 6월말까지 전국에 걸쳐 종묘생산업자를 대상으로 산림용 종묘의 원산지 및 품질표시 위반사항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종묘생산업 등록 여부, 종자 품질표시 이행여부, 종자공급원 및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또한, 품질이 불량한 산림용 종자 및 묘목의 출하 여부, 출하금지명령 및 소독·폐기 명령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도 단속할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는 "종묘생산업자는 기본적으로 종묘생산업(종자업)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생산·수입판매 시에는 산림청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접수)에게 생산·수입판매 신고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자들이 이를 어기거나 모르는 경우가 있어 이번에 산림용 종·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기동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종묘의 원산지 관리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산지별 포지관리가 필요하며, 육묘 시에는 양묘시업 표지판을 설치하고, 유통 시에는 산지별 품질표시를 철저히 하여 산지가 다른 것이 혼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센터는 원산지 불명의 산지혼합종자에 대하여는 첨단과학기술인 DNA지문분석을 이용한 원산지추적기술을 시범 적용하여 종·묘의 원산지 통제를 엄격하게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 의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묘관리과 이종규(043-850-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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