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본청]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 처분 공고
  • 작성일2021-06-24
  • 작성자 산림정책과 / 김남기 / 042-481-8851
  • 조회1613
  • 음성듣기
    음성듣기
산림청 공고 제2021-252호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 처분 공고

산림청에서 직무 육성한 품종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처분하고자 공고 합니다.
첨부파일
  • (`21.6.)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 처분 공고(산림청 공고 제2021-252호).hwp [7.8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8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