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제13138호, 2015.02.03)이 공포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해제 시 절차 간소화와 토지소유자 등의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예정지 공고를 할 때에는 지정 예정지가 표시된 지형도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3제1항)
나.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때에 지정 또는 해제 대상지가 표시된 지형도를 고시토록 하던 것을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3제5항)
다.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설치방법 및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7조의3제7항 및 별표5)
라. 산사태현장예방단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 내용 및 시간을 정함(안 37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