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일2015-03-20
- 작성자
산림환경보호과
/ 주요원
/ 042-481-4001
- 조회3425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여 산림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시행령 : 산림청 공고 제51호
2. 시행규칙 : 산림청 공고 제52호
3. 규제영향분석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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