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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개정 알림
  • 작성일2017-10-30
  • 작성자 산림교육치유과 / 이동교 / 042-481-1205
  • 조회10333

2017.10.19.자로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개정 -


o 개정사항 :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별표2, 3 개정



o 개정내용 : 관련학과 : (당초) 70개 학과    (변경) 74개 학과
                  연관과목 : (당초) 53개 과목   (변경) 61개 과목



※ '연관과목'을 통한 경우, [별표3] 산림치유지도사 연관과목 중 3개 이상이 전공으로 포함된 학과에서 해당 과목들을 이수해야 합니다.
    (관련조항)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제3항②



본 사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산림교육치유과(042-481-887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별표 2]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학과.hwp [3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75회)
  • [별표 3] 산림치유지도사 연관과목.hwp [3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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