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2009년도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지정/고시
- 작성일2009-01-23
- 작성자
북부지방산림청 운영과 보호계
/ 차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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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관내 2009년 산불예방/자연생태계보존 및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동법시행규칙제67조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을 지정 및 고시합니다.
세부내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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