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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사방사업법 시행령 및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일2009-02-09
  • 작성자 치산복원과 / 조영희
  • 조회3835
산림청 공고 제2009 - 12호


「사방사업법 시행령」 및 「사방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2. 9.


산 림 청 장


「사방사업법 시행령」 및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사방사업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9176호, 2008. 12. 26 공포, 2009. 3. 27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개정된 용어로 수정하고, 황폐지 실태에 대한 조사의 내용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법률에서 개정된 사방사업의 용어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사방사업의 용어를 수정


나. 사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되는 권한 사항을 개정


다. 황폐지 실태에 대한 조사의 내용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치산복원과장, 전화: 042-481-4272, 팩스 : 042-472-3223, 이메일 : forest20@fores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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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        수정(안)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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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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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보호국 치산복원과 전화 : (042-481-42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Green 소식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사방사업법시행규칙개정안.hwp [29.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0회)
  • 사방사업법 시행령개정안.hwp [33.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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