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철거 명령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2-07-19
- 작성자
서울국유림관리소
/ 박세준
/ 02-3299-4581
- 조회702
서울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2-54호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등을 받지 않고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을 설치 및 적치한 자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44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철거 명령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철거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2. 7. 18.(월) ~ 2022. 7. 31.(일)
3. 공고사유: 불법시설물 설치·점유자의 성명, 주소지 미상송달 불가능
4. 공고내용: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철거 명령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5.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1팀(담당 박세준, 전화 02-3299-453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2. 7. 18.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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