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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산지의 난(亂)개발, 장마철 재난(災難)우려
  • 작성일2001-07-10
  • 작성자국립산림과학원 / 김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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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수도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지의 개발면적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산지의 특성을 고려한 개발기준이 없어 구조적으로 녹지를 훼손하는 난(亂)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장마철의 침수, 산사태 등 재해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 최근 5년 동안(''96∼2000) 수도권과 밀접한 경기도 지역에서 준농림지역으로 부터 형질변경된 산림면적은 약 7,000ha에 이른다. 여의도의 24배에 달하는 광대한 면적이 개발로 인해 녹지공간 이외의 형질로 변경된 것이다.

□ 그런데 준농림지역의 산림이 주택, 공장, 골프장 등으로 형질변경 되는 과정에서 평지를 대상으로 한 개발관련법 규정이 그대로 산지에 적용되고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산림을 훼손하는 난개발이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현재 산지개발시 적용하는 규제는 유일하게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산지와 평지간의 차별 없이 일정규모이상의 개발사업에만 적용되며 개발사업자 중심의 평가체제로 되어 있어, 산림을 훼손하는 난개발을 막는데는 한계가 있다.

□ 산지의 산림은 빗물을 스폰지처럼 흡수하여 산사태를 방지하고 토양유실을 20분의 1로 줄여주는 등 녹색인프라(Green Infra)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지난해 용인의 택지개발지 인근마을의 침수와 송추의 산사태는 산림훼손에 의해 이러한 기능이 상실하여 발생한 재난이다. 또한 산지가 제공하는 스카이라인과 풍치경관이 한번 훼손되면 복구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산림법에 의해 평지와 엄격히 구분하여 산지에서의 개발기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 따라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에서처럼 산지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산지를 전담하여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산지개발 방식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즉, 산지전용타당성평가제도를 제정하여 자연친화적 산지개발기준을 적용·시행해야 할 것이다.

□ 이에 따라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는 골프장, 스키장, 콘도시설 및 주택, 공장용지 등 5개 유형에 대해서 재해, 경관, 산림환경을 고려하고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자연친화적 산지개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 제시된 주요 기준을 살펴보면 개발대상지를 선정할 때 양호한 산림식생, 급경사지, 접근로가 없는 산지는 개발이 제한된다. 또한 일정규모의 지형을 원형대로 유지토록 하여 지형과 수목을 보호하고, 시설물간의 적정한 산림의 폭을 유지함으로써 개발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경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지 보다 건폐율,녹지율 등의 기준치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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