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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교육프로그램인증서,전통목재제품인증서,목재제품명인인정서,지역간벌재이용제품)유효기간연장
  • 작성일2013-07-09
  • 작성자 법무감사담당관 / 송승헌 / 063-464-5580
  • 조회4457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서, 전통 목재제품 인증서,목재제품명인 인정서,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서)유효기간 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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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인증ㆍ인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첨부파일
  • [서식 10]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 전통 목재제품 인증¸ 목재제품명인 인정¸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hwp [15.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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