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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교육프로그램인증서, 전통목재제품인증서,목재제품명인인정서,지역간벌재이용제품)재발급신청서
  • 작성일2013-07-09
  • 작성자 법무감사담당관 / 송승헌 / 063-464-5580
  • 조회4496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서, 전통 목재제품 인증서,목재제품명인 인정서,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서)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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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서ㆍ인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첨부파일
  • [서식 9]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서¸ 전통 목재제품 인증서¸ 목재제품명인 인정서¸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서) 재발급신청서.hwp [16.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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