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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이용확인서
  • 작성일2013-03-12
  • 작성자 법무감사담당관 / 송승헌 / 063-464-5580
  • 조회7069
법률 제1033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불법전용산지를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첨부파일
  • 2013[서식 51] 산지이용확인서.hwp [13.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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