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납부 독촉장 공시송달
- 작성일2021-07-14
- 작성자
서울국유림관리소
/ 조수민
/ 02-3299-4513
- 조회883
공시송달 공고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독촉) 및 국세징수법 제10조에 의거 세외수입(변상금 등)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국가채권 독촉장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7.14 ~ 2021.7.28.(15일간)
3. 대 상 자 : 권O길 외 56명(별첨 : 엑셀내역)
2021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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