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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2023년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양성기관 지정계획 공고
  • 작성일2023-01-19
  • 작성자 산림교육치유과 / 박준선 / 042-481-4214
  • 조회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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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고 제 2023 - 32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도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지정분야 : 산림교육전문가 분야별(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양성기관

ㅇ 대상지역 : 각 분야별 양성기관이 없는 광역시·도

- 숲해설가 : 대구, 세종, 전남
- 유아숲지도사 : 울산, 전남
- 숲길등산지도사 : 부산, 광주, 인천,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ㅇ 신청자격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
【별표1】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기준의 지정자격을 갖춘 자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 1. 19.

산림청장
첨부파일
  • 2023년도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계획 공고문(최종).hwpx [130.8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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