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4 - 35호
공시송달공고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외수입(과태료·가산금·중가산금)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폐문부재)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년 10월 14일
1. 공 고 명 : 과태료(가산금 포함) 독촉분 공시송달2. 공고기간 : 2014. 10. 14. ~ 2014. 10. 29. (16일간)3. 대 상 자연번 | 체납자 | 주소 | 과태료(원) | 가산금(원) | 중가산금(원) | 반송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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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우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380번길 29(복대동) | 100,000 | 5,000 | 2,400 | 등기우편물 3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모두 반송, 일반우편물 3회발송하였으나 수령여부 불가 | 10.13~11.12기간분과 이후 기간별 중가산금 분은 압류시 포함고지서 발급 압류예정임 |
4. 공고내용귀하에게 부과된 세외수입(과태료·가산금 등)이 체납되어 납부 독촉을 하였으나 현재 까지 납부되지 않고 있어, 재차 독촉고지하오니 2014년 10월 29일까지 삼척국유림관리 소에 오셔서 체납된 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한 내 납 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에 의하여 귀하 소유의 재산에 압류 조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공고방법 :
산림청 홈페이지 공고란(산림청홈페이지>행정 정책>공지 공고>전자공시송달) 및 삼척국유림관리소 게시판 공고
6. 문 의 처 :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033-570-5211) 삼척국유림관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