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내 무단점유지 자진철거 촉구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3-08-03
- 작성자
양산국유림관리소
/ 안미희
/ 055-370-2743
- 조회537
(양산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3-04호)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을 설치 및 적치한 자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44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을 「행정절차법」 제11조제6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농막 등), 경작지(유실수 포함), 각종 적치물 등 자진철거 촉구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3. 8. 4.(금) ~ 2023.9.30.(토)
3. 공고사유: 국유림내 불법시설물(농막 등) 설치자, 무단경작자, 각종 적치물 적치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관리팀(담당 안미희, 전화 055-370-27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유림내 무단점유지 자진철거 촉구 공시송달 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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