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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14-12-01
  • 작성자 산림휴양치유과 / 이충언
  • 조회3561

산림청 공고 제2014-195호

「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산림청장

붙임   행정예고 공고문 및 제정(안) 1부.  끝.

첨부파일
  • 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_행정예고 공고.hwp [1.8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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