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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찾아가는 신품종 개발지원 서비스」실시
  • 작성일200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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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임산물 품종보호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신품종 출원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산림청(청장 하영제)이 17일부터「찾아가는 신품종 개발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의「찾아가는 신품종 개발지원 서비스」는 임산물 신품종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의 육종가와 임업인들을 현장으로 찾아가 신품종 출원과 관련한 기술자문과 각종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이다. 따라서「찾아가는 신품종 개발지원 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육종가나 임업인은 누구나라도 산림청 품종보호추진팀(☎ 043-850-3380)으로 현장 서비스를 요청하면 산림청의 전문가들이 전국 어디든 직접 방문하여 신품종 개발과 출원신청에 따른 기술적, 행정적 자문을 제공한다.

산림청의「찾아가는 신품종 개발지원 서비스」는 그동안 농·산촌에 거주하는 개인 육종가나 임업인들이 우수한 신품종을 개발하고도 여건상 행정적, 기술적 한계에 부딪쳐 신품종 출원을 제대로 추진해 오지 못한 점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산림청은「찾아가는 신품종 개발지원 서비스」를 통해 국내에서 새롭게 개발된 우수한 품질의 신품종 임산물이 사장되는 것을 막고, 외국으로부터 많은 로열티를 주고 품종(종자 등)을 수입해 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산림식물을 이용한 신물질 개발과 개인 육종가 지원에 힘써 품종보호대상이 전 품종으로 확대되는 2009년도에는 국제적인 씨앗전쟁에서 중국, 일본 등 을 넘어 세계적인 선진 임업국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산림청은 우리나라 대표 임산물 수종으로 식용이나 한방 약제 등으로 수요가 많고 부가가치가 높은 대추가 중국산 등 외국품종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국산 대추의 경쟁력 저하되고 로열티 지불에 따른 외화낭비가 큰 가운데 우수한 국내 토종대추의 신품종 등록을 확대하기 위해 '대추나무 특성 조사요령'을 개발하여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를 통해 일반에 서비스 하고 있다.

산림청의「품종보호제도」란 특허권과 유사하게 새로운 품종개발자의 배타적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다양한 신품종 개발을 촉진하여 해당식물의 생산성 및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농업분야에 이어 올해 3월1일부터 밤나무 등 15종의 산림식물에 대해 확대, 적용하고 있다.

문 의 : 산림청 자원육성과 전범권과장(043-481-4180)[SET_FILE]1[/SET_FILE]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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