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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1-06-03
  • 작성자 산림휴양등산과 / 권현호 / 042-481-4179
  • 조회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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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사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국민의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을 위해 국립자연휴양림 위약금 공제 기준 및 관리기관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 시 배상 기준 구체화
- 금융기관 시스템 점검으로 인한 미결제로 예약이 취소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기한을 23시로 수정하는 등 자연휴양림 운영 개선을 위한 기준 개정
첨부파일
  • 산림청공고 제2021-207호(「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pdf [84.9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5회)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안).hwp [18.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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