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금(손해배상금) 및 법정지연이자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2-08-03
- 작성자
남부지역팀
/ 최지민
/ 054-550-5222
- 조회664
○ 공고제목 : 판결금(손해배상금) 및 법정지연이자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22. 8. 3. ~ 2022. 8. 17. <15일간>
○ 공시대상 : 우*이엠씨 주식회사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법정지연이자 미납에 따른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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