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본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2008-04-08
  • 작성자 산림경영지원과 / 심상택
  • 조회465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첨부파일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입법예고).hwp [17.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7회)
  • 임촉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21.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3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