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본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2008-04-04
  • 작성자 휴양등산과 / 김봉수
  • 조회425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 : 1. 입법예고문 1부.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1부. 끝.
첨부파일
  • 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hwp [19.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6회)
  • 입법예고공고문.hwp [9.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9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