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신규지정 대상지 공고(양양국유림관리소)
- 작성일2024-04-26
- 작성자
양양국유림관리소
/ 최민기
/ 033-560-5533
- 조회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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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9조에 따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신규지정 대상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4년 05월 27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 2024. 4. 25.
○ 대상지
- 양양군 내 2필지
- 고성군 내 8필지
※ 붙임2,3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토지 명세서 1부.
3. 지형도 1부. 끝.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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