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내 불법적치?설치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1-04-09
- 작성자
서울국유림관리소
/ 홍아름
/ 02-3299-4551
- 조회1000
서울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1-40호
국유재산 내 불법적치?설치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유재산 내 물건을 적치?설치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성명,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04. 09.
서울국유림관리소장
1. 공 고 명 : 국유림 내 불법적치?설치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04. 09.(금) ~ 2021. 04 22.(목)
3. 공고사유 : 불법적치물 소유자의 성명, 주소지 미상(송달 불가능)
4. 공고내용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산20-2번지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내 사용허가 받지 않고 불법시설물(마을노인정)에 대하여 2021년 04월 04일까지 자진철거하고 원상복구하도록 계고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관리소에서 부득이「국유재산법」제74조에 따라 대집행 함을 「행정대집행법」제3조 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2021.05.07. 대집행 당일까지 자진 철거되지 않은 적치물과 그 부속물(기타 집기류 모두 포함 등)은 우리 관리소에 귀속·폐기처분하게 되므로 중요 물품 등은 사전에 정리하여 국유지 외부로 옮겨주시기 바라며, 대집행으로 인한 분실·훼손은 전적으로 그 소유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5. 기 타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1팀(담당 홍아름, 전화 02-3299-4532, 팩스 02-965-064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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