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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일2015-07-31
  • 작성자 산사태방지과 / 황상훈 / 042-481-4191
  • 조회1961
산림청 공고 제2015-132호


사방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31일

      산림청장

첨부파일
  • 사방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문.hwp.hwp [17.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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