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내 불법적치·설치물 자진철거 명령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1-02-18
- 작성자
서울국유림관리소
/ 홍아름
/ 02-3299-4551
- 조회1059
서울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1-29호
국유재산 내 불법적치·설치물 자진철거 명령 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유재산 내 물건을 적치·설치한 자에 대하여 자진철거 명령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성명,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국유재산 내 불법적치·설치물 자진철거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02. 18.(목) ~ 2021. 03. 03.(수)
3. 공고사유 : 불법적치·설치물 소유자의 성명, 주소지 미상(송달 불가능)
4. 공고내용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산20-2번지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내 사용허가ㆍ대부받지 않고 불법시설물(마을노인정)을 「국유재산법」제7조를 위반하고 무단 적치ㆍ설치하여 산림 훼손, 민원 발생 등 국유재산의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으니 해당 필지 내 시설물의 소유자는 2021년 03월 03일까지 「국유재산법」제74조에 따라 자진 철거하고 국유림을 원상 회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유재산법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우리 관리소에서 대집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5. 기 타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1팀(담당 홍아름, 전화 02-3299-453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2. 18.
서울국유림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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