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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도시림용 부지매입 힘든 지자체에 올해 100억원 투자
  • 작성일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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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하영제)이 올해 들어 도시숲, 마을숲과 같은 도시지역 산림 서비스림을 확대하여 도시 생활환경을 대폭 개선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시민 등 이용자 중심의 산림 서비스림 조성을 위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로부터「도시림 조성용 산림 서비스림 매수 대상지」를 공모 받아 산림청이 대상지를 매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림 조성을 지원한다.

산림청의「도시림 조성용 산림 서비스림 매수 대상지」공모는 열악해져 가고 있는 도시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재정의 한계로 도시림 조성용 부지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림 조성에 적합한 대상지를 조사하여「도시림 조성용 산림 서비스림 매수 대상지」공모에 응모하면 산림청은 이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국비로 매수하여 지자체에 무상대여 하는, 지자체 도시림 조성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오는 5월2일까지 전국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도시림 조성용 산림 서비스림 매수 대상지」를 공모 받아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매수 대상지를 최종 확정한다. 이번 공모를 통한 매수대상 산림규모는 올해 산림청이 산림 서비스림으로 매수하고자 책정한 총 403억원의 예산 중 25%인 100억원을 들여 80ha를 매수할 계획이며, 우선 매수 대상지로는 인구밀도가 높은 읍이상 도시지역 내 산림, 녹색네트워크에서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산림, 미활용 국ㆍ공유지 연접 산림, 도시 외곽숲과 연결하여 경관숲을 조성할 수 있는 산림, 풍치/경관/방재 등 도시림이나 생활림으로 보존이 필요한 산림 등이다.

「도시림 조성용 산림 서비스림 매수 대상지」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매수 대상지의 재산명세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에 신청하면 되며, 사업계획서 상 도시숲 조성규모는 제한이 없으나 조성지가 단지화 되어야 하며 1개 도시숲의 면적은 가급적 5ha이상이 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밖에도 산림청은 지자체의 원활한 도시숲 조성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의해 도시숲 조성사업비의 50%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며, 조성 후에도 나무심기, 숲가꾸기, 임도설비, 산림병해충 방제, 산불방지 등을 통해 도시숲 관리를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의 :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고연섭 사무관(042-481-4095)[SET_FILE]1[/SET_FILE][SET_FILE]2[/SET_FILE]

첨부파일
  • 69. 산림청 도시림 부지매입 힘든 지자체에 올해 100억원 투자.hwp [28.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 69-1 도시림 조성용 산림서비스림 매수대상지 공모 계획.hwp [13.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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