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5-131호>
공시송달 공고
우리관리소 관내 소유주를 알 수 없는 불법시설물이 설치되어 수년간 소유주 확인하였으나 확인이 불가능하여 「국유재산법」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해당 시설물에 부착하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서울국유림관리소장
공고내용: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계고
공고기간: 2015.11.17.∼2015.11.30.(14일간)
처분내용: 붙임 행정대집행 계고서 참조
기타사항은 재산관리1팀 송은석 주무관(02-3299-4531)에게 문의
붙임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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