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내 불법적치물 행정대집행 계획 알림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0-08-24
- 작성자
서울국유림관리소
/ 조아람
/ 031-540-1021
- 조회1145
(서울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0-129호)
국유재산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국유재산 내 물건을 적치한 자에게 변경된 행정대집행 계획을 알리고자 하였으나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행정대집행 계획 알림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8.21.(금) ~ 2020.9.15.(화)
3. 대 상 자 : 정지형
4. 공고사유 : 불법적치물 소유자의 주소지 미상(송달 불가능)
5.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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