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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작성일2008-09-04
  • 작성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장용진
  • 조회4639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벌칙규정 중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유사한 인증표시를 한 경우, "300만원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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