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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릉숲 무단입산자 뿌리 뽑는다!
  • 작성일200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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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릉숲 무단입산자 뿌리 뽑는다!

국립수목원에서는 광릉숲의 생태환경과 생물유전자원을 산불과 채취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5.1~5.15일을 「산림보호 총력대응기간」으로 정하고 무단입산자와 산나물이나 약용식물 등 불법 채취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국립수목원에서는 광릉 숲에 자생하는 식ㆍ약용식물과 희귀ㆍ특산식물 등 식물유전자원의 불법채취와 산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광릉 숲 전 지역에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무단 입산을 통제하고 있다.

◇ 국립수목원장(권은오)은 최근 웰빙 먹거리에 대한 수요증가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산나물 효과에 대한 입소문으로 전국적으로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가 급증하고 있는 현상이 우려된다면서,

◇ 광릉 숲 통제지역 산림 내에서는 어떠한 불법행위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생태계의 보물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관계 법령에 의거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국립수목원에서는 4월 한달동안 광릉숲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한 15명에게 1인당 2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광릉숲 인근 야산에서 야생멧돼지를 불법 포획한 50대의 남궁모씨를 포천경찰서에 고발ㆍ입건 조치토록 하였다.

◇ 특히, 광릉숲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수목원의 관계자는 봄철에 주로 채취하는 두릅 등 나무의 새순과 산나물, 희귀ㆍ특산식물을 불법으로 채취한 사람에게는 산림법 제117조에 특수산림절도죄를 적용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면서,

◇ 이러한 법적 처벌여부를 떠나, 생태계의 보고인 소중한 광릉 숲은 국민 모두 스스로가 지켜 나간다는 선진시민의식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 이번 「산림보호 총력대응기간」에는 산림경찰 및 산림보호감시원과 공익근무요원을 증원배치하고,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과 같이 대국민 홍보와 계도활동도 함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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