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본청]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작성일2010-09-16
  • 작성자 산지관리과 / 정철호
  • 조회7231
산림청공고 제2010-95호

산지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6일

산림청장

붙 임 : 입법예고 공고문 및 개정법률안

첨부파일
  • 산지관리법 개정안(입법예고).hwp [194.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1회)
  • 산림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13.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8회)
  • 규제영향분석서(산지관리법 개정안).hwp [67.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6회)
  • 산지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검토(게시용).hwp [13.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3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